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3자 거래 허용…할당 단위 '시설→사업장' 변경

디지털경제입력 :2020/04/21 12:00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내년~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법이 지난달 24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해 선정하도록 개선됐다.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사진=Pixabay)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도 규정됐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가능한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를 갖춰야하고,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용역 제공을 금지하는 등 업무의 신뢰성도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산은·기은·수은)만이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라며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