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제품 생산 모든 과정 탄소배출량 평가·등급 매긴다

산업부,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본격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20/04/12 11:00    수정: 2020/04/12 15:01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부터 태양광제품 생산 모든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본격 시행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통해 저탄소 제품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30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서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소재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인 솔라파크코리아 전시부스 및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또 28일에는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현장 공청회도 개최한다. 현장공청회는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장공청회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탄소인증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Life Cycle Assessment)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시 가점 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진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6회에 걸쳐 태양광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3월부터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검증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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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 인증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13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