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위반 기업은행, 1천억원대 美 당국과 벌금 합의

이란 중계무역 A사 허위거래 파악 못해 6년 조사받아

금융입력 :2020/04/21 10:42

A 무역업체의 이란 허위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IBK기업은행이 미국 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1천50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21일 기업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주 금융감독청과 총 8천600만달러의 과징금을 내기로 결론지었다. 미국 연방 검찰이 부과한 5천100만달러,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부과한 3천50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IBK 기업은행 로고.

기업은행은 "미국 당국과 합의서를 각각 체결했으며, 기업은행의 한국-이란 경상거래 관련 원화 결제 업무 수행 및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에 관해 진행된 조사들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또 "뉴욕지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며, 합의서에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감사 결과 적절한 상태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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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허위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했다. 또 해외로 미국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이를 포착한 미국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IBK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기업은행은 A사의 허위거래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송금 중개 과정에 대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