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교육 '특별 사이버보안 관제' 실시

10개 누리집 대상…과기정통부·경찰청과 핫라인도 구축

컴퓨팅입력 :2020/04/20 17:37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보안 관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보안 관제 대상 누리집은 'e학습터', '에듀넷 티 클리어', '학교온',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총 10곳이다.

특히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원격교육 학습 도구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침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원격교육 누리집 긴급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운영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담해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전담기관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고등학교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뉴스1)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공조 체계를 갖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원격교육 상용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최신 정보보안 관련 민간 동향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경찰청에서는 원격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48조를 위반 시 사이버 수사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한다. 이를 통해, 원격수업 방해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사이버 범죄 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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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과 보안업체, 클라우드 사업자 등 민간 업체와 함께 '교육기관 긴급대응·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를 개통해 원격수업 관련 보안 위협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공격을 사전 차단하고, 원격수업 누리집 보호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해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안내해 드린 원격수업을 위한 실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