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 화상회의 솔루션, 초상권 침해 우려 제기

'사이버 불링'에 악용될 수도..."3가지 조치 강화해야"

컴퓨팅입력 :2020/04/14 14:00    수정: 2020/04/14 15:49

온라인 개학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이 활용되면서 이같은 수업 방식이 자칫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업 장면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이후 16일과 20일 순차적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 온라인 개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학교 1~2학년 외 다른 학년 수업에서는 원격수업 방식으로 화상회의 솔루션 기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수업 시간의 대부분을 학습 콘텐츠와 과제 중심의 수업으로 채우고 있다. 다만 학교와 교사 판단에 따라 출결 처리나 일부 과목 수업 등 부분적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을 활용 중이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되는 화상회의 솔루션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고, 공통적으로 수업 참여자들이 수업 진행자 또는 서로의 화상 화면을 볼 수 있다.

화상회의 솔루션은 이 때문에 상대방 모르게 수업 중 화상 화면 일부를 캡처하기 쉽다. 교사나 학생의 화상 화면을 캡쳐해 '사이버 불링' 등에 악용하거나, 수업 내용을 유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고등학교를 방문해 원격수업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뉴스1)

경기도 소재 중학교 한 교사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경우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지만,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수업 저작권이나 학생 초상권에 대한 논의는 학교에서도 많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예비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일 교육부에 온라인 개학 관련 요구사항을 밝히면서 이 중 하나로 교사 초상권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 방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경남교육청의 경우 교사의 얼굴을 캡쳐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강의 내용을 유포하는 등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처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 화상 화면의 무단 유출 문제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 배포 '학교에서 참고할 원격교육 실무 가이드'는 "교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동영상 강의나 토론을 캡쳐, 편집해 타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도록 학생 교육에 철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업 자료 제작 시 저작권 보호를 명시하는 문구를 삽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실무 가이드라인에 담았다"며 "수업 화면을 캡쳐하거나, 수업 화면에 노출된 인물의 영상 또는 이미지를 외부에 배포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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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원격수업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크게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 표시 등 세 가지 조치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며 "수업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 관련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