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가운데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가운데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바이러캐쳐 1개 제품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함으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문구나 유사한 표현은 표시·광고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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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