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출력도 원스톱으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대한상의 시스템에 연계

디지털경제입력 :2020/04/19 12:40    수정: 2020/04/19 12:58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해 20일부터 기업이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 세관에 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은 발급기관인 관세청이나 대한상의 심사를 통해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도 기관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 접속해서 필요한 제출서류를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FTA KOREA와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 연계 방식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FTA KOREA에서 작성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하고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을 추가해 제출자료 누락 등을 방지했다. 또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돼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했다.

관련기사

산업부는 앞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 통상 이틀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