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을 대한상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해 20일부터 기업이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은 물론 증명서 출력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이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 세관에 C/O를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발급은 발급기관인 관세청이나 대한상의 심사를 통해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FTA KOREA를 통해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도 기관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한상의의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에 별도 접속해서 필요한 제출서류를 스캔 등을 통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를 통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FTA KOREA에서 작성한 C/O 발급 신청 자료가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으로 직접 전송되도록 하고 제출서류목록 안내 기능을 추가해 제출자료 누락 등을 방지했다. 또 수출신고내역 항목이 원산지판정 기초데이터로 맵핑돼 C/O 발급신청서에 자동 기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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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앞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면 통상 이틀 소요되는 C/O 발급업무 처리시간이 당일발급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수출자의 C/O 발급수준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이번 시스템 연계로 중국이나 동남아·인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