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 사이 갈등의 배경인 ‘망 이용료’가 원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가 요청하는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두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망 이용료를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로서 망 이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망 이용료를 대신해 트래픽 관리를 지원하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1년여 동안 망 이용료를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바라는 재정을 신청했고, 양사는 방통위의 결정을 기다리면서 재차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망 이용료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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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접속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납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또다시 망 이용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본다”며 “방통위에 재정 신청 이후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의견이 평생 선을 돌았고 부득이하게 소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우선 내부 입장을 정리해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픅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