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로 제품 공급 계약 잇따라

인증절차 간소화로 KC 갱신·발급 294건, KS 연장 236건

디지털경제입력 :2020/04/14 08:53

# 춘천 소재 콘센트 제조업체 A사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KC인증이 필요했다. 마침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 제품검사만으로 KC인증을 받아 납품계약 파기 없이 일정에 맞춰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2천만원 계약을 체결했다.

# 천안에서 문세트·창세트를 생산하는 B사는 KS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입찰 취소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억2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시험인증 분야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국표원은 기업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10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KC 안전인증과 KS 인증의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KC 안전인증 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지만 한시적으로 공장심사를 유예해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표원은 간소화조치로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가 29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KS인증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 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를 요청하면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실시하고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표원은 2월초 중국 지역에 한정해 시행했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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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업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 KC·KS 행정조치를 포함,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와 기업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