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도입 첫 성과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9 13:59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한다. 폐지되는 제도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7개다.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규개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전무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와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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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30개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에 이르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