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데이터 자문·판매사로

금융위,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금융입력 :2020/04/09 16:44    수정: 2020/04/10 08:55

신한은행이 은행 자체 내부 데이터를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고 맞춤형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일종의 데이터 판매회사가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 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내부의 고객 개인 신용 정보를 가명정보·익명정보·통계정보 등으로 변환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데이터 세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판매 외에도 자문과 마케팅도 서비스한다.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예금액 등 익명 처리한 데이터 세트나 통계데이터 등을 제공한다. 이런 금융 데이터 세트를 구매한 기업이 맞춤형 서비스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 금융위는 금융데이터와 지리·학군·상권 정보 등 외부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은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돼야 가능하다. 데이터3법 시행령 일부 공개안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정해진 결합기관서 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서 범위를 민간기업까지로 열어놨지만, 추진이 함께 될 지는 미지수다.

또 가명처리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라 가명정보의 판매도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이 지나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데이터 판매 유통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만들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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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박주영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신한은행의 데이터 세트 판매는 결합이 아니라 신한은행 데이터의 덩어리를 파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세트로 데이터를 묶어 파는 것이고, 추후 결합을 해 맞춤형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른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