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시행…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3개권역 신규 지정…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33%↓ 목표

디지털경제입력 :2020/04/02 12:00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된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권역 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일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된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신규 특별법에는 ▲중부·남부·동남권의 권역관리체계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억제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항만·선박·공항·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까지 권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33%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정부세종청사를 감싸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수도권에 이어 중부·남부·동남권도 대기관리권역

우선 정부는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더해 중부·남부·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권역에서는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가 구성돼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도 가능하다.

(자료=환경부)

권역 내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앞으로 권역 내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는 권역 내에서 일반 운행차 대비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중부·남부·동남권역은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을 감안,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이 유예된다. 특히 2023년 4월부터는 모든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생활 배출원 저감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환경부)

오는 3일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하위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관련기사

특히,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 설정된 게 특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