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나왔지만...주의 필요

이자 납부 연체나 타 대출 받으면 신용등급 하락

금융입력 :2020/04/01 11:37    수정: 2020/04/01 22:56

정부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형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이 나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용등급 하락 및 대환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연 1.5% 소상공인 이차보전(이자 차이 보전) 대출은 신용대출이며, 1년 만기 이후엔 금리가 높아진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금리가 차등 책정되는 만기 1년짜리 대출이다. 약정 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하지만, 만기일에는 전액을 상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도래 시점에 이 신용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확 오르거나, 아니면 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아예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2월 국내 17개 은행(케이뱅크 제외) 1~2 신용등급 보유자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26%, 3~4등급의 신용대출 금리는 4.43%다. 3천만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이들이 매달 3만7천500원을 이자로 납입했다면 만기 이후에는 1~2등급은 매달 8만1천500원(3.26% 기준), 3~4등급은 매달 11만750원(4.43% 기준)을 이자로 내야 한다.

서울 시내 은행 객장 전경.(사진=뉴스1)

문제는 이 대출을 쓰는 동안 이자를 연체하거나 다른 금융업권의 대출까지 쓸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해 만기를 연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늘릴 경우 만기에 일시 3천만원을 갚아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면, 은행이 취급하는 다른 신용대출 상품도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연합회 이인균 여신제도부장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다"면서도 "이자 연체나 타 업권에서의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요인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마다 방침은 다르지만 만기가 긴 상품으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게 돕거나, 일부 상환으로 연장을 해줄 순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정확한 규정은 없어 타 금융업권의 고금리 대출로 이번 신용대출을 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일단 자영업자 중 이번 대출 대상이 되는 1~3 신용등급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은행 대출 내용 정리.

-지원내용: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

-대출종류: 운영자금 신용대출(신규)

-대출금리: 고정금리 1.5%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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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용등급 1~3등급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개인 신용등급 확인 가능하나 기업대출 신용등급은 대출 신청 은행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가능 업종.

-취급은행: 14개 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한국씨티은행·SC제일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