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내달 14일 21대 총선에서 지상파 공동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KEP가 발표한 출구조사 인용기준에 따르면, 출구조사결과 인용은 지상파방송 3사에서 모두 공표된 지역에 한해서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인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뒀다.
이에 따라 각 정당별 의석수는 18시 10분 이후, 각 지역구 당선자 예측결과는 18시 30분 이후에 인용할 수 있다.
KEP의 김대영 위원장은 “지상파방송 3사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신속한 선거방송을 위해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경쟁 언론과 포털의 무단 인용보도로 출구조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며 “경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는 부정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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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지상파방송 3사 공동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이 수행하고 선거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천3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출구조사 결과는 선거마감 시각인 18시에 방송3사를 통해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