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 연체율이 15%를 육박하면서 금융감독원이 4개월 만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23일 금감원은 올해 3월 18일 기준 P2P대출의 연체율이 15.8%로 집계되는 등 상승세라 소비자 경보를 다시 발령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업체의 대출은 올해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규모와 연체율이 동반 증가세다. 2017년말 8천억원이었던 P2P대출 잔액은 2020년 2월말 2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14.9%, 지난 18일 15.8%로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은 30일 이상 P2P대출을 받은 이가 돈을 상환하지 않는 비율로 전년 말(11.4%) 대비 4.4%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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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공시한 2월말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금감원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 전이라면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체율 등 재무정보와 업체 평판 정보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