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결산] 은행·핀테크 핫 키워드 'DLF·오픈뱅킹·데이터'

경쟁과 기회의 장 촉발한 2019년

금융입력 :2019/12/22 11:06    수정: 2019/12/22 11:10

2019년 은행과 핀테크 업계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된 한 해 였다. 정부가 핀테크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 은행 위주로 재편됐던 기존 금융업계가 세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건전한 영업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가치도 여느 때보다 강조됐다.

22일 올 한해 은행과 핀테크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키워드는 '오픈뱅킹'·'신용정보법 개정안'·'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요약된다.

■ 은행과 핀테크 간 경쟁의 장, 오픈뱅킹

지난 18일 전면 실시된 오픈뱅킹 서비스는 은행이 금융 플랫폼으로 남느냐, 제조업체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했다. 10월 30일 10개 은행만 시범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젠 이용적합성과 보안점검을 통과한 핀테크도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픈뱅킹의 요지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구축했던 오픈플랫폼을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로 은행 간, 은행-핀테크 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구축된 API는 출금 이체·입금 이체·잔액 조회·거래 내역 조회·계좌 실명 조회·송금인 정보 등 6개다. A란 은행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서 B에서 C은행으로 이체를 할 수도 있으며, D란 핀테크 업체 앱에서 E은행과 F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은행선 주거래 고객인 '집토끼'를 지키고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한 핀테크 업체에 금융 플랫폼 지위를 넘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만약 핀테크 업체가 대형 금융플랫폼으로 군림하게 된다면 은행은 이 플랫폼에 상품(예·적금, 대출 등)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로 전락할 거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반대로 핀테크에선 은행만큼의 프로모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신선한 아이디어로 무장 중이다. 다만 핀테크 업체들은 은행에 냈던 출입금 이체 API 이용료가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조회 API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기존 스크래핑 방식을 고수하는 중이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불발...반쪽 오픈 파이낸스

하지만 오픈뱅킹은 '오픈 파이낸스'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족하다. 조회와 이체 수준의 API로는 자산 운용과 지시, 관리 등을 하기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흩어져 있던 자산에 대한 관리, 이를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일구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19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DLF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는 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 유관기관과 협회가 통과를 여러 차례 촉구했던 법안이다. 연말 통과가 점쳐졌으나 정치적 변수로 아직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개인 동의 과정없이 기업이 이용할 수 있고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면 외에 신용조회업(CB)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등급(점수제로 전환 중)으로 획일화됐던 대출 심사가 다채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나 SNS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CB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 은행 과당 경쟁의 민낯...DLF 사태

올 해 저금리에 따른 부작용도 나왔다. 독일 국채와 영국과 미국 스왑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관련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고객들이 원금 손실을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DLF는 가입자의 무지보다는 판매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과다 영업이라는 점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은행업계의 '민낯'이 보였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서 DLF판매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이 상품심의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적당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감원 김동성 부원장보는 지난 10월 1일 중간 점검 결과 발표에서 "판매 과정에서 자기 책임하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럴 경우에) 자기 책임이 성립하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불완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하거나 유인했다는 (불공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고령 경증 치매환자에게 DLF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2월 5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은 결과 고령 경증 치매환자에게 이 상품을 팔은 우리은행은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법...P2P금융법

대부업법 제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산업과 관련된 금융업법이 탄생했다.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금융업법은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이다.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기존에 있었던 증권거래법과 증권 투자 신탁업법 등을 통합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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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통과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됐던 P2P대출업체들은 법에 맞춰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번 법에는 ▲P2P대출업체의 금융위 감독 및 처벌 규정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의 분리 ▲다양한 금융사의 P2P대출업체 투자 허용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토스 컨소시엄이 통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삼국시대(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도래할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