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개정안 통과로 업계는 우선 법적 규제 하에 이뤄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화와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위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범위)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매도·매수, 교환의 중개, 알선·대행,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가상자산의 이전 행위는 시행령에서 규율한다. 그렇지만 이전 외에 다른 행위도 시행령에서 정해, 특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다른 행위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에 따라 규율된다.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등에 관여해,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는 '영업하는 자'가 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를 부담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제7조, 제17조).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법 문언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임의적으로 재량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긴 하다.
하지만 실명 확인 계좌를 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게 위 신고 요건이 사업 자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것은 분명하다.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 개정안 시행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ISMS 인증 절차를 밟고,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는 시행일 6개월 내, 위 인증을 획득하여 신고를 하도록 준비해야할 것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이 가상자산 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거래 목적 등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사업자의 신고 수리 및 예치금의 고유 재산과의 구분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을 경우에는 신규 거래는 거절할 수 있다. 기존 해당 거래도 종료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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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의 범위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구체적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외에도 금융회사가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사업자들로서는 대비해야할 중요 사항들은 시행령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될 것이어서 시행령 제정 전까지는 금융위원회의 움직임을 잘 살펴, 적법한 가상자산 사업 운영 모델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