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오는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다. 충전기 50킬로와트(kW) 1기당 최대 1천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47억7천만원이다. 공단은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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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경주·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이 향상되고 배터리 용량이 커져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지난해엔 주유소·대형마트 등 사용자 이용편리성이 강한 장소에 설치를 독려했다면, 올해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