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10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도 영상회의 형식으로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10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수출관리기관 국장급 회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함에 따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영상회의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일 양국의 입국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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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일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공항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하고 입국자를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머물도록 하는 사실상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상응조치를 6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