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이목 쏠린 국회 본회의 밤 9시로 연기

"선거구 획정안 처리 위해"

인터넷입력 :2020/03/06 16:28    수정: 2020/03/06 17:03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시간을 연기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처리도 지연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이 오후 9시로 변경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소속 의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늘 밤 10시경 획정위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해서 부득의하게 의총 및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국회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60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국회의사중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다는 이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타다금지법이라고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청해왔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청와대에 여객운수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제출했다.

박 대표는 호소문에서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타다의 1만 2천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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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와 동일한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이날 개정안 폐지를 요청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 이상의 모든 것을 걸고 고민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차차가 답이라서였다"며 "실질적인 한국형 상생모델로 공유경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