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부족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6일 0시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과 수출량, 재고량 등을 매일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알려야 한다.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생산·출고하거나 판매할 때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일 0시부터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부직포부터 적용돼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관련기사
- 공영쇼핑 마스크 구매 상담 전화 마비, 소비자 분통2020.03.05
- "부직포 값 10배 폭등"...中 마스크 업체 가동 중단 위기2020.03.05
- 마스크, 없어서 못팔고 있어도 못판다2020.03.05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및 유통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 타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