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대규모 자본 확충 '원점 재검토' 해야

기대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금융입력 :2020/03/05 16:07    수정: 2020/03/05 17:46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케이뱅크가 대규모 자본 확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상황이 됐다.

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KT의 대규모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84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로 이 법안은 부결됐다.

이 개정안을 놓고 그동안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만들기 특혜'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결국 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대주주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은 심사 대상서 제외하자는 것이었다.

이 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된 케이뱅크는 난처하게 됐다.

케이뱅크 일지.(표=지디넷코리아)

KT는 이미 2019년 3월 12일 금융위에 케이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이유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어짐에 따라 케이뱅크는 자본금 확충에 난항을 겪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후 신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케이뱅크 로고

케이뱅크의 적자 폭은 커지고 있으며 금융감독규정상 지켜야 하는 BIS자기자본비율도 하락 중이다.

그럼에도 케이뱅크는 원점서 자본 확충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기준 케이뱅크의 실적은 742억원 적자이며 BIS비율은 11.85%다. 10%까지 하락하면 경영개선사항을 만들어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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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는 은행장을 선출하고 자본을 확충할 신규 주주를 계속 물색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신임 은행장 안건 등을 오는 3월 31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