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안드로이드 버전 앱은 오는 7일부터, 아이폰 버전은 20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앱은 자가격리자용, 전담 공무원용 2종으로 개발됐다. ▲자가격리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매일 2회 전담공무원에게 자동 통보하는 기능 ▲격리 장소 이탈 시 알림 기능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1339 및 전담공무원 연락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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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는 다른 위치정보 앱과 마찬가지로 GPS 측정의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기존 자가격리자 관리 방식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니터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앱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등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