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자·전기분야 불합리 수출장벽 5건 해결

20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서 성과 올려

디지털경제입력 :2020/03/01 13: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수출장벽 5건을 해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WTO TBT 위원회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해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해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표원 관계자는 “유럽은 내녀부터 신설·강화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되면 100㎠ 이상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돼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이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했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이 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사우디는 그동안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했고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앞으로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한 UAE도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해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 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은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