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에너지공단)을 기점으로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소인증제는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셀, 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도입과 지난 달부터 시행 중인 최저효율제를 통해 '친환경'과 '고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와 유럽연합(EU) 등에서 유사 제도를 도입했거나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탄소발자국(CFP)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100킬로와트(kW) 이상 공공조달 태양광 설비 입찰시장에서 이를 평가항목으로 반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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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지난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이후,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의견수렴 등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올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며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 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