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된다

다음달부터 대기 물량 3천335건 즉시 접속 가능

디지털경제입력 :2020/02/26 11:00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이 20% 확대된다.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태양광발전소의 계통 접속 속도를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다음 달 2일부로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배전선로는 10메가와트(MW)에서 12MW로,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상향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누적 기준 계통연계 신청 용량은 14기가와트(GW), 접속 대기 용량은 5.9GW에 달한다.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에너지공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앞서 한전 전력연구원은 배전선로 연계용량기준 상향 타당성 연구를 시행했고, 한전은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실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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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확대로 ▲전북 1천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 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천585개소(2천214MW)의 35%인, 3천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자료=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