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설비 안전·품질 강화한다

태양광 시공기준 개선하고 KS 인증제품 사용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4 18:37    수정: 2020/02/16 00:38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된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사업용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해줌이 설치한 충북 진천 800kW급 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해줌)

산업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을 사용해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을 방지함은 물론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지만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했다.

RPS 사업용 설비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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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시행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RPS 사업용 설비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된다.

한편, 산업부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