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 남대문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에 들른 것으로 확인돼 우리은행이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2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은행 본점 지하 1층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통보해 와 해당 층을 폐쇄했다.
우리은행 지하 1층은 지하철 지하도로상가와 연결돼 있으며 커피숍과 매점, 꽃가게 등이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9일 이 곳에 위치한 빵집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해당 층 방역 후, 다른 층까지 폐쇄하고 방역에 나설지, 이 때 매점을 들른 이들을 조사해 자가격리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 설치된 은행 지점이 제한적 영업을 하거나, 직원을 자가격리하면서 금융위원회도 재택근무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명확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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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지만, 비상대책 시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 접속이 필요한 경우 망분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망분리는 금융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 보안 규제다.
금융위는 비상대책 시 금융사 별로 업무가 끊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둬야 하며, 대체 인력 확보가 불가능한 필수인력에 대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 시 가상사설망 활용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 해킹과 정보 유출 위험에 방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