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코로나19 여파로 총궐기대회 잠정 연기

"지역감염 위험 가중시킬 수 없어 집회 연기 결정"

인터넷입력 :2020/02/24 10:57    수정: 2020/02/24 16:05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택시업계가 오는 25일 예고한 3만명 규모의 서울 여의도 대규모 집회를 잠정 연기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총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단체는 이에 반발해 지난 21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타다의 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택시업계는 해당 법안이 택시와 모빌리티 간 상생을 위한 법안이며, 타다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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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가 잠정 연기됨에 따라 이날 계획됐던 전국 택시 총파업도 무산됐다.

택시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라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될 것을 자임하는 택시가족이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