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발목 잡힐라…“도매제공 의무 재도입 필요”

지난해 9월 일몰 이후 재도입 논의 전무…시장 활성화에 제도적 뒷받침 요구

방송/통신입력 :2020/02/21 16:34

대용량 LTE·5G 요금제를 앞세워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알뜰폰(MVNO)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알뜰폰 경쟁력의 핵심인 저렴한 요금제의 기반이 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지난해 9월 일몰된 이후 현재까지 입법 미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4월 향후 3년간 현행 제도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의 무관심 속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칫 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을까 우려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자와 국회는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발의한 법안은 해당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재도입을 위해서는 국회가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총선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망 도매대가를 정하는 내용이다. 도매대가는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과기정통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SK텔레콤은 이렇게 결정된 가격으로 알뜰폰 사업자에 망을 제공하고,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알뜰폰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없다면 협상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망을 임대할 수 없고, 이는 알뜰폰 요금제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반등을 노리는 알뜰폰 업계는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는 대용량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등을 출시해 시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자 준비 중이지만, 자칫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이 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알뜰폰 관계자는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LTE·5G 요금제의 도매제공 대상 확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덕에 알뜰폰 업계의 반등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망 도매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던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의 정책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두고 업계와 국회 내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상임위가 움직임을 재개한 이후 재도입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에서 제도의 일몰이 업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이 당장 도매대가 인상 등 부정적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을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