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부당 광고를 집행한 팅크웨어,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누리 등 6개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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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공정위는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