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갤S20 사전 가예약”…기간단축 이통3사 뻘쭘

일선 매장서 비공식 사전예약 접수…소비자 혼란·개인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입력 :2020/02/13 16:06    수정: 2020/02/14 08:12

신제품 스마트폰의 사전 예약 기간을 출시 전 7일로 단일화한 이동통신 3사 간 협약이 유명무실해졌다.

일선 매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공개 하루 만에 사전예약을 안내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통 3사가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한 지 나흘만의 일이다.

13일 일부 통신사 대리점은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다음 달 출시 예정인 갤럭시S20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3사가 밝힌 갤럭시S20의 공식적인 사전 예약판매 시작일은 오는 20일이다.

13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직영대리점에서 다음달 6일 출시 예정인 갤럭시S20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대리점은 사전예약 기간에 앞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가예약’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공식 사전예약에 앞서 신청한 ‘가계약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품 출시 후 입고되는 물량을 우선 판매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0일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예약판매 기간을 제품 출시 전 일주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사가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같은 비공식적인 예약자 모집의 문제는 일반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이통 3사 직영대리점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예약을 신청하더라도) 원하는 색상과 용량의 제품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며 “공식적인 사전예약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 갤럭시S20. (사진=삼성전자)

대리점 자체적인 예약자 모집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은품 미지급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리 신청한 예약을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공식 예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정보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매장에 신분증을 맡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대리점의 비공식적인 예약을 믿고 공식 사전예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나 제조사가 예약자에게만 제공하는 사은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비공식적인 사전예약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사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통 3사가 의지를 갖고 ‘예약가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는 일선 대리점의 비공식적인 사전예약이 실질적인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유통망 활성화를 위해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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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대리점의 자체적인 사전예약은 과거부터 반복됐던 것으로, 이동통신 유통망 활성화를 위해 묵인해온 영업 행태”라며 “특히 (비공식적인 사전예약은) 개통을 위한 전산이 열리지 않은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통 3사의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갤럭시S20 시리즈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공식적인 예약판매가 진행되고, 다음달 6일 출시된다. 가격은 ▲'갤럭시S20 5G' 124만8천500원 ▲'갤럭시S20 플러스 5G' 135만3천원 ▲'갤럭시S20 울트라 5G' 159만5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