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품었다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승인

금융입력 :2020/02/05 15:59    수정: 2020/02/05 15:59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가 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과 카카오페이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대주주 적격성 승인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23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금융위 회의서도 원안이 가결됐다.

카카오페이

현재 바로투자증권 지분은 신안캐피탈이 100% 갖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께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사는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신청 후 11개월 여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심사 신청을 접수한 이후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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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의장이 작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적격성 심사 과정이 재개됐다. 이어 작년 11월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어긋나는 법적 리스크가 다소 해결됐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과 협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머니)을 바로투자증권의 증권 계좌와 연계하는 고객에게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