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국내서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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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성 임원 비율은 43% (전체 14명 임원중 6명) 로 국내 대기업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