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4주까지 줘

자녀 수 무관...국내 처음

금융입력 :2020/01/28 09:44

한국씨티은행이 국내서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사진=뉴스1)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부여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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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여성 임원 비율은 43% (전체 14명 임원중 6명) 로 국내 대기업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