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해야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월 5일 이 안건을 논의한다.
카카오페이는 2019년 4월 초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다만 김범수 의장이 작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적격성 심사 과정이 재개됐다. 이어 작년 11월 2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어긋나는 법적 리스크가 다소 해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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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이후 카카오페이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