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박차…다음달 시행령

분야별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도 발간 예정

컴퓨팅입력 :2020/01/21 14:38    수정: 2020/01/21 14:44

정부가 지난 9일 통과된 '데이터 3법'의 후속 조치를 서두른다.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3월에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 시행 시점에 맞춰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개정안도 발간해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데이터 결합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은 정보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가명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이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걱상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 데이터 3법 관계부처는 21일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지난 9일 통과된 데이터 3법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후속 행정 입법이 마무리되면 데이터 간 안전한 결합을 위한 결합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추가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는 결합 키 관리 기관과 결합 기관 분리를 검토하고, 결합 데이터의 외부 반출 시 익명 처리를 우선 원칙으로 삼는 것을 검토한다.

가명정보 처리 목적의 구체적 예시도 법 해설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수집한 운동 정보를 가명처리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 연구에 활용하는 것 등이 일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정성 결정 국가로 지정되면 EU 지역 시민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개별 기업별로 GDPR 준수 여부를 평가받아야 EU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불편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 동안 감독기구의 독립성 요건 미충족, 개인정보보호법 미개정 등 GDPR 기준에 미달하는 법제 때문에 적정성 결정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이같은 요건이 충족된 만큼 협의를 속개하겠다는 것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달 말 주한 EU 대사와 면담을 통해 GDPR 적정성 결정 협의 초기 결정 단계 마무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에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의회를 방문해 적정성 결성 추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그 동안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세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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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기능을 통합한 단일 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개보위의 출범 과정도 준비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예산과 인력의 이관, 조직과 위원 구성 등이 남아 있다.

데이터 3법 후속 조치 이행은 관계 부처 합동의 법 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한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하위 법령과 보호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