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 합병, 티브로드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조건을 부과해 허가 승인을 확정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종 허가 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으로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병 및 변경허가 조건으로 우선 지역채널 시청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내렸다. 합병법인은 8VSB 최저가 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지역채널 콘텐츠를 IPTV 무료 VOD로 제공하게 했다. 지역 콘텐츠 비중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SO의 권역별 지역채널을 이전보다 광역화하는 방안이 금지됐다.
전국사업자인 IPTV와 지역사업자인 SO의 첫 합병 사례인 점을 고려해 케이블TV 본연의 지역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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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을 위해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부당하게 전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채널 개편 과정에서 중소PP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SO와 IPTV의 회계도 구분토록 했다.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조원의 콘텐츠 분야 투자계획을 매년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협력업체와 상생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점검받아야 한다. 승인 조건과 별도로 방송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