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 합병 신청을 인가하면서 IPTV와 케이블TV(SO) 간 회계 구분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30일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IPTV가 SO를 인수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이같이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만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의 합병이라는 점에 따라 심사 항목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IPTV 회사가 케이블TV의 인수 심사와 달리 합병에 해당하는 이번 심사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된 방송 공정성과 지역성, 사회적 책무 이행 외에 별도 조건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 구분 조건이 논의됐다”며 “IPTV와 SO 간 서비스 차별방지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조건이 논의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끝난 뒤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가 꾸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뒤 앞서 지난달 공개한 사전동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된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심사 결과와 비교해 알뜰폰을 비롯한 통신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조건이 제시됐다.
티브로드도 CJ헬로와 같이 알뜰폰을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를 거느리고 있다. 다만 헬로모바일의 경우 가입자 약 78만명으로 1위 알뜰폰 회사에 해당하며 전체 시장에서 가입자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통 자회사를 제외한 알뜰폰 회사를 대표해 도매대가 등을 논의한 회사로 꼽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는 독립계열 알뜰폰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이 다수 붙었다.
반면 티브로드는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재재판매를 통한 가입자로 10만명에 못미치며,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될 경우 재재판매 가입자를 KCT에 처분키로 했다. 이는 합병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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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고 판단해 별도 인가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은 결합상품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SK텔레콤 이동전화와 SK브로드밴드에 편입되는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결합상품에 LG유플러스 심사보다 강화된 조건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