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개정 산안법 시행 첫날 현장안전 재점검

'근로자 안전할 권리 보장' 4개 분야 15개 과제 추진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6 17:06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첫날인 16일 전 사업소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2020년도 안전분야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안전점검은 산안법 발효 및 '4·4·4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사업소별 협력사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동서발전은 사업주 간 안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산안법 발효 내용과 이행방안,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각 사업소에서는 협력사 소장들과 노사 대표와의 회의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협력사와의 합동점검으로 간과하기 쉬운 현장의 작은 위험요인도 모두 제거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으로 무사고·무고장 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동서발전은 설명했다.

지난 8일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동서발전 만들기'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시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산안법 변경내용과 회사의 안전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노사 협력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사진=한국동서발전)

동서발전의 안전분야 업무계획은 지난해 안전분야 업무 추진실적·성과와 올해 안전관리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협력사를 안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임직원·협력기업이 다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중심의 경영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회사는 올해 '안전하고 건강한 동서발전 만들기' 노사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4개 분야 15개 추진과제와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에는 ▲안전보건점검 강화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운영 ▲협력사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내실화 ▲유해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위험신고(Safety Call) 활성화 ▲외부근로자 밀착 안전관리를 위한 3D 안전정보 지도 구축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화학물질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필수 안전감시 인력의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안전품셈 개발 ▲근로자 정신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위험설비의 무인화·지능화 안전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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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한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단을 발족하고 현장문제 집중 해결을 위한 안전해커톤 운영,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VR 안전체험장 신설도 추진한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협력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나가고, 수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발굴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입장에서 세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