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대표 한성숙)는 14일 개인정보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은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 (2019 NAVER Privacy Whitepaper)’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부터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리 보호,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한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는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비교 분석(경성대학교 법정대학 손형섭 교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9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에서는 첫 주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법제와 아동 보호의 메커니즘을 소개한다. 아동은 온라인 환경에 친화적이고 적응력이 높으나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에서는 성인의 개인정보보호와는 다른 접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아동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단계별 보호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 있다.
네이버 역시 아동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주니어네이버 회원을 대상으로 ‘어린이 개인정보 보호 교실’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2015년에는 ‘소셜 미디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10가지 수칙’을 작성해서 공개, 2019년 6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가입 절차 내에 아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백서의 두번째 주제로는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며 ‘혁신’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가지 가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논의를 다룬다. 특히, 2015년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비롯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들을 소개한다. 따라서 향후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비교법적 연구의 참고자료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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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진규 CPO/DPO는 “네이버는 지난 5년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 주제를 발굴하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내 프라이버시 환경 발전에 필요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