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자진 시정…20일부터 시행

공정위, 경쟁당국 첫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 시정

인터넷입력 :2020/01/15 12:00    수정: 2020/01/15 16:22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용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돼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돼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약관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넷플릭스의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장은 “넷플릭스 이용약관은 직권으로 조사해 전 세계 경쟁당국으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OTT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사례가 됐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 디즈니플러스가 국내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진출할 경우 전반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한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 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 6개 조항이다.

넷플릭스는 애초 요금 및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고객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으나 공정의 지적에 따라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행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했다.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게 규정한 것도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고의·과실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때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넷플릭스는 또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했으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의 불공정성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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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공정위가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넷플릭스 관계자는 “성실한 자세로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국내 회원에게 적용하는 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정했다”며 “새롭게 변경한 약관은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