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조항이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부당한 환불조항 ▲기본 서비스약관 및 추가 약관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에게 광범위하게 허락하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보유·이용하는 약관에 의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이용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공정위는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약관 등을 점검해, 구글이 운영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 나머지 3개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거나 할 예정이다.
구글의 경우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조항 약관에 '사업자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나와있다. 이를 '개별 계약이 아닌 약관을 통해 회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 요구될 예정이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도 시정될 예정이다.
구글은 약관 조항에서 회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등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며 서비스 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전 반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에서 구글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변경내용의 중대성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단순히 공지만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에서 구글은 구글 계정만들기 화면에서 ‘동의’를 선택하면 서비스약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은 약관과는 별도로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된다.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조항에서 구글은 유용한 제품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과 같이 추상적·자의적 사유로 이메일까지 분석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시정 후에는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될 예정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카카오에 해당하는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를 사업자가 보유·이용할 수 있는 조항은 시정 전에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센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콘텐츠 보유 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해당 약관은 목적·사유를 불문하고 삭제된 콘텐츠의 라이센스를 존속시키고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기간도‘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와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예측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라이센스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시정요구 했다.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 조항은 시정 전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부정확성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개별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관리의무 및 선량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때문에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됐다.
구글, 페이스북에 해당된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서는 시정 전 온라인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편의에 의해 약관에서 관할 법원을 외국 소재지 법원(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수정됐다.
구글 서비스약관은 소비자의 거주지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유튜브 약관은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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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해당한 부당한 환불 불가 조항에서는 시정 전 회원의 약관 위반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일체 환불을 하지 않았다. 시정 후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삭제됐다.
약관 시정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동영상 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