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에도 발전보조금 지원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3 16:50    수정: 2020/01/13 16:50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개인이나 민간이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생산할 때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민간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시에는 생산발전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지원도 시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수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설비용량 100킬로와트(kW) 이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킬로와트시(kWh)당 100원을 5년 간 지급한다.

새로운 제도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시는 "대규모 부지 발전소 설치가 어려운 도심지 특성과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신설, 자가용 전기설비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국내 발전사업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에너지공단)

우선 10메가와트(MW)까지 지원키로 계획됐던 누적설비용량은 20MW까지 늘려 참여의 문을 확대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기존 발전사업자 외에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확대된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전력구매계약(PPA) 등에 등록하는 자가용 시설 중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이 대상이다.

특히, 민간이 민간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1.2 가중치를 적용한다. 고층빌딩이 많은 도심지 특성상 음영,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태양광 설치·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이밖에도 동일지번에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마다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설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제도도 개선됐다.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시가 지원하고 있는 융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와의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 간(타 대출기관 융자기간 내)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한 태양광 융자지원신청이 가능한 경우, 융자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기후변화기금 융자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자차액 지원대상 신청, 지원대상 통보 후 연 2회 이자차액보전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에게 이자차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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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 7년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총 256개소에 3천612백만원(생산발전량 3만7천844메가와트시·MWh)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설비용량은 8.5MW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보급 잠재력이 큰 민간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