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고소당한 김경진 의원, 경찰에 의견서 제출

"타다는 여객운수법 어긴 콜택시 영업일 뿐"

인터넷입력 :2020/01/10 15:57    수정: 2020/01/10 16:20

작년 말 타다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김경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일 영등포경찰서에 반박 입장을 담은 피고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타다 측은 김경진 의원이 회사와 고소인들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범죄 집단”, “불법이 용인된 데에는 현 정권과 관련 있기 때문”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다 측의 인격권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경진 의원, 서울개인택시운종사업조합 국철희 이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타다 측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은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사업 형태가 이미 불법으로 간주된 바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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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에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해 불허했고, 또한 1999년 도입된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도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 영업을 금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위반한 불법 콜택시일 뿐”이라며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