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 데이터 3법 찬반...데이터 적정값 측정 우선2020.01.09
- '데이터 3법' 연내 처리 끝내 무산2020.01.09
- [인터넷 결산] 깜짝 빅딜, 인터넷 업계를 ‘들었다 놨다’2020.01.09
- 장병규 “4차위 결과물 ‘데이터3법’ 국회 통과돼야”2020.01.09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계는 그동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데이터 3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