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불법 이달 중 판가름…법원 "타다, 택시와 뭐가 다른가?"

타다 "국토부 사실조회 신청 기다려"…다음 변론서 공개

인터넷입력 :2020/01/08 18:33    수정: 2020/01/09 08:00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안건이 상정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원도 이르면 이달 중 타다 합·불법에 대해 판가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각측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진행하지 않았다. 타다 변호인단은 “신문 사항 준비가 미비하고, 증인과 관련한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일 1차 공판 종료 후 이재웅 쏘카 대표가 퇴장하자 기자들과 택시단체 관계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이달 29일로 잡으며, 이날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을 모두 듣기로 했다. 검찰 측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실제로 타다 차량을 운전했던 퇴사한 드라이버를 신청했다. 검찰 측 구형 및 변론을 종합해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타다 합불법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피고인 측은 동종 업체 차차가 대신 국토부로부터 받아낸 렌터카의 배회영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국토부로부터 사실조회 답변이 오면 다음 변론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답변서는 차차가 국민 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의 확인을 받은 내용으로, 국토부는 해당 사항이 유권해석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객운수법 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 즉 불법 콜택시 혐의를 받는 타다 측에게 “택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나중에 변론시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결함이나 친절한 것 말고, 타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택시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쏘카를 통해 수집하는 드라이버 차량 정보, 호출 및 경로 분석, 과석 여부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나”고 물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타다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사실조회가 늦어질 경우 다음달로 결심 공판이 미뤄질 수 있다.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8일 타다 3차 공판 개최 전 법원 앞에서 타다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2차 공판 종료 후 재판정 앞 복도에 서있던 택시 관계자들은 한때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택시 관계자들은 이재웅, 박재욱 대표를 만나야겠다며 기다렸으나 두 대표는 재판정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택시 4개 단체는 공판 개회 전인 오후 3시에 타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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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수 전국개인택시조합연합회 회장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택시단체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타다가 합법적인 영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 이재웅 등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객운수법 모법에서 이미 렌터카의 여객운송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때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차해 여객 운송하는 것을 (정부, 법원 등이)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