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녹음 '로보콜' 발송 땐 1만달러 벌금

트럼프, '트레이스드법' 서명…통화인증 장치 의무화

인터넷입력 :2020/01/03 10:46    수정: 2020/01/03 10:59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발송하는 로보콜(robocall) 처벌법이 미국에서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30일(이하 현지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고 엔가젯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일 보도했다.

존 선(공화당), 에드 마키(민주당) 등 양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해 5월 상원, 12월 하원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트레이스드법'은 그 동안 미국 휴대폰 이용자들의 최대 불만 사항이었던 불법 로보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법이다.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벌금을 통화당 1만 달러로 상향했다. 또 통신사들에겐 불법 로보콜 수신 방지를 위해 통화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로보콜(사진=픽사베이)

로보콜은 오랜 기간 미국인들에게 골칫거리로 간주됐다. 실제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소비자 불만사항 1위로 꼽힐 정도였다.

로보콜은 텔레마케팅, 여론조사 등에 사용되는 등 순기능도 있으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발신되면서 사기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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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콜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 유메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인이 받은 로보콜은 480억건에 달했다. 또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57억건의 로보콜이 발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FCC가 로보콜 및 인증되지 않은 전화나 문자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외신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