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은행 신예대율 규제 도입·데이터거래소 구축

금융입력 :2019/12/30 17:22    수정: 2019/12/31 10:47

2020년부터 은행에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 정부 대출 상품이 나온다. 또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P2P금융법도 시행돼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과 핀테크, 금융투자업 등 내년부터 금융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당장 1월 1일부터는 은행 예대율 규제가 변한다. 가계대출 가중치가 현행 100%에서 115%로 변하고, 법인대출은 100%에서 85%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보다는 기업 및 법인대출의 총량 확대가 은행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자금 조달 방안도 다양화된다. 8월 27일부터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다. P2P대출업체의 진입, 영업 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제도 및 감독과 검사 등이 생긴다. P2P금융업법은 새로운 금융업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올해 마련됐다. 상반기 중 코넥스 상장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를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1분기 중 핀테크 혁신펀드가 출범된다. 4년 간 3천억원 규모가 조성될 예정이다. 혁신 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비용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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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반기 중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구축된다. 금융 데이터도 오픈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로 정비돼 사용 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햇살론유스(youth) 상품이 출시된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를 위한 대출로, 금리는 연 3.6%~4.5%가 될 예정이다. 최대 한도는 1천200만원이며 연간으로는 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