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게임진흥원 신설-게임법 개정안 추진

문체부 "내년 발의 목표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 준비...확정된 사안 없어"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5 10:0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법 전부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아이뉴스24의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주관했다.

게임법 관련 산·학·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변경하고 법안 내 게임물 명칭을 상호작용성 요건을 포함해 게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론이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게임진흥원과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국게임산업진흥원이 다시 분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또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비영리게임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자율규제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 규정을 갖춰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게임제공사업과 게임시설제공사업 등 정의 신설 및 변경 ▲청소년 연령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연령 조정 ▲등급분류기관을 등급분류수탁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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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규제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및 지원 근거 규정 ▲환전·고액 경품 제공 등 게임의 사행성 이용 금지 규정 준비 ▲VR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게임기기 안정성 확보 의무 신설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내년 발의를 목표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