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 내년부터 자율주행 배달차 허가

레벨 4 수준 대상.. 보조운전자 탑승하지 않아도 가능

카테크입력 :2019/12/23 08:49

미국 캘리포니아 운수국(DMV)이 내년 1월 17일부터 자율주행 배달차의 주행 허가 발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운수국이 내년부터 자율주행 배달차를 허가하기로 했다. (사진=웨이모)

캘리포니아 운수국에 따르면 이 주행 허가는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과 탑승하지 않은 차량 모두에 적용되며 허가 역시 각각 별도로 발급된다.

주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배달 차량이 제어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마쳐야 하고, 보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비상시에 직접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차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가 규정한 레벨4·5 수준을 만족해야 하며 원격 운전자의 개입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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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조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허가를 발급받았다. 또 웨이모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올해 초 청문회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차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운수국은 "이번 허가 발급을 통해 조만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율주행차를 통해 배달된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